금융소득의 분류
금융소득은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무조건 분리과세 금융소득
비실명 이자, 배당소득, 장기채권의 이자소득,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법정 보증금 및 경략 대금의 이자소득 등.
무조건 종합과세 금융소득
국외 금융소득, 국내 금융소득 중 원천징수가 되지 않은 소득, 사업소득 등.
조건부 종합과세 금융소득
집합투자기구(펀드)의 소득, 주식투자 소득 등 분리과세되지 않은 대부분의 금융소득.
간단히 말하면, 분리과세 소득은 금융소득에서 2,000만원까지만 세금이 자동으로 공제되며,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다른 종합소득과 함께 과세됩니다. 다만, 비실명 소득인 경우에는 높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금융소득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처음 2,000만원까지는 15.4%의 세율로 자동으로 세금이 공제되고, 초과 금액은 종합소득에 따른 세율로 계산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계산 방법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아래 과세표준을 가지고 세율을 계산합니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세액공제 |
1,200만 원 이하 | 6% | - |
1,200만 원 초과 ~ 4,600만 원 이하 | 15% | 108만 원 |
4,6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 24% | 522만 원 |
8,800만 원 초과 ~ 1억 5천만 원 이하 | 35% | 1,490만 원 |
1억 5천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 38% | 1,940만 원 |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40% | 2,540만 원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42% | 3,540만 원 |
10억 원 초과 | 45% | 6,540만 원 |
금융소득 종합과세 절세 방법
비과세 상품 이용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포함되지 않는 비과세 상품들을 이용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피할 수 있습니다.
상호금융의 비과세 상품 1인 3,000만 원까지 저율과세로 농특세 1.4%만 내는 상품에서나오는 3천만 원에 대한 이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65세 이상, 유공자, 장애인이 가입 가능한 비과세 종합저축(5천만 원 한도)에서 나오는 이자도 금소세 포함되지 않습니다.
배당을 받고 있는 분들은 배당주 투자 중이라면, ISA 계좌를 이용하면 ISA 계좌에서 나오는 이자나 배당을 비과세나 분리과세로 보기 때문에 이것도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금 만기 분산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피하기 위해서는 예금 만기일을 분산시키는 전략 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예금을 가입할 때 1년, 2년, 3년과 같은 다양한 만기일을 선택하여 예금 상품에 분산하여 가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하면 예금 만기일이 연도별로 분산되기 때문에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자산이 많은 경우 직접 채권 투자
효과적인 전략으로,
표면이율이 낮은 국채를 구매하여 양도차익을 얻는 투자
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표면이율이 낮은 국채를 활용함으로써 이자와 배당금을 낮게 유지할 수 있으며, 채권의 만기 시 얻는 금액은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효율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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