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란?
HUG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전세세입자의 전세금을 보호하고 임대인의 임대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제공되는 보험상품 입니다. 최근에는 전세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세입자의 수가 증가하고 있어, 전세보증보험은 최소한의 안전장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보증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임대인은 세입자의 신용도를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없으며, 보증금 반환 시에도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국토교통부 산하의 공공기관으로 신뢰성이 높은 보증상품을 운영하고 있어 많은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가입조건
보증 전세가 한도 | 수도권 7억 원 이하, 그 외 지역 5억 원 이하의 주택 |
보증 대상 주택 | 단독, 다가구, 다중, 연립, 다세대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
보증 신청 기한 |
신규전세계약의 경우 전세계약서 상 잔금지급일, 전업신고일 중 늦은 날로부터 전세계약기간의 1/2가 경과하기 전
갱신 전세계약의 경우 갱신 전세계약서상 전세계약기간의 1/2가 경과하기 전 |
이외 확인해야 하는 조건
등기부등본 | 등기부등본 갑구에 권리침해사항(경매,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이 없어야 함 |
선순위채권이 주택가격의 60% 이내여야 함 | |
주택의 건물과 토지 모두 임대인 소유여야 함 | |
전입세대열람내역서 |
보증신청일 현재 다른 세대의 전입내역이 없어야 함
* 단독, 다가구, 다중주택은 무관 |
전세계약서 |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함 |
공인중개사에 의해 체결(날인)된 계약서(신규 계약만 공인중개사에 의해 체결됐다면 갱신 계약서는 공인중개사에 의한 것이 아니어도 됨) | |
전세보증금 수도권 7억 원 이하, 그 외 지역 5억 원 이하 |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 한도
HUG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전세보증금의 80% 이내 또는 4억원 중 낮은 금액을 보증한도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
혼
부부와 청년가구의 경우에는 전세보증금의 90% 이내로 보증한도가 더 높게 적용됩니다.
또한, 보증한도 이외에도 소득조건, 목적물 조건, 보증신청 시기 등에 따라 보증가능 여부가 달라지므로,
실제로 보증기관의 정책을 확인해야 합니다.
각 보증기관의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보증료
아래 기재된 표는 아파트를 기준으로 한 표로 그 외 주거형태는 HUG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부채비율 | 보증금액 | 보증료율 | 최대 보증료 |
80% 이하 | 9천만 원 이하 | 연 0.115% | (9천만 원 기준) 103,500원 |
9천만 원 초과 ~ 2억 원 이하 | 연 0.122% | (2억 원 기준) 244,000원 | |
2억 원 초과 ~ 7억 원 이하 | (7억 원 기준) 854,000원 | ||
80% 초과 | 9천만 원 이하 | 연 0.128% | (9천만 원 기준) 115,200원 |
9천만 원 초과 ~ 2억 원 이하 | (2억 원 기준) 256,000원 | ||
2억 원 초과 ~ 7억 원 이해 | (7억 원 기준) 896,000원 |
※ 부채비율 = (선순위 채권금액+ 전세보증금) / 주택가액
※ 주택가액 산정 순서
KB시세/ 한국부동산원 시세 중 상하한가의 평균 (아파트 최저층은 하한가 적용) > 아파트 공시 가격의
150%> 등기부등본상 1년 내 최근 매매 거래가 > 준공 후 1년 이내 아파트는 분양가의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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