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제도란?
퇴직연금 제도는 근로자들의 노후 소득 보장과 생활 안정을 위해 사용자나 회사가 근로자의 근무 기간 동안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자금을 금융회사에 적립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이러한 자금은 회사나 근로자가 운용하여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일시금 또는 연금 형태로 지급됩니다. 퇴직금을 단순히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운용하여 성장시키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DB형 (Defined Benefit), DC형 (Defined Contribution), IRP형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나뉘어집니다.
퇴직연금 종류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DB형)과 확정기여형(DC형)으로 나뉘며,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도 있습니다. 회사가 DB형과 DC형 두 가지에 가입되어 있다면 전환이 가능하지만, 한 번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한 후에는 다시 DB형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상황과 운용 능력을 고려하여 적절한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DC형 (확정기여형)
DC형 퇴직연금은 회사가 매년 정해진 액수를 납입하고, 근로자가 직접 운용 방법을 결정하여 운용 수익을 퇴직금으로 수령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는 추가 부담금을 납입할 수 있으며, 세액 공제 및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DC형은 근로자의 투자 수익률이 연봉 상승률보다 높거나 근속년수가 짧거나 이직이 잦은 경우에 유리합니다. 또한,
법정 사유에 한해 중도 인출이 가능한 특징
도 있습니다.
DB형 (확정급여형)
DB형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퇴직 시 미리 정해진 퇴직급여를 받는 제도입니다.
적립된 퇴직금의 운용 수익과는 무관하게 확정된 액수가 지급됩니다.
DB형은 연봉 상승률이 투자 수익률보다 높거나 근속년수가 긴 기업에서 유리
할 수 있습니다.
DB형의 특징으로는 추가 납입이 불가능하며, 적립금의 중도 인출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퇴직 시에만 정해진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 Dx30일 x (재직일수)/365
① 최종 3개월간의 임금 = A
② 퇴직 전일로부터 1년간 지급된 상여금 x 3/12 = B
③ 퇴직 전일로부터 전년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해 지급받은 연차휴가수당 x 3/12 = C
④ (A+B+C)/ 퇴직 전 3개월간의 일수 (89일~ 92일)=D= 평균임금
IRP (개인형퇴직연금)
IRP는 개인이 소득이 있는 경우 개인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입니다. 퇴직 또는 이직 시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IRP에 가입하고 IRP 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거나 최종 은퇴 시까지 적립하여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연금 수령 시에는 연금소득세를 납부하며, 일시금 등으로 수령 시에는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IRP는 자유로운 계좌 해지를 통해 전액을 중도로 인출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가지고 있지만, 중도 인출 시에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퇴직연금 수령 방법
IRP 계좌 및 연금저축계좌에는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추가 납입금, 퇴직금 원금, 세액공제를 받은 추가 납입금, 그리고 운용 수익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액공제 받지 않은 추가납입금 → 퇴직급여 원금 → 세액공제 받은 추가납입금 → 운용수익
퇴직연금 수령방법
1. 퇴직 전 IRP계좌 개설
2. IRP계좌 사본을 회사에 통지
3. 회사는 퇴직연금 금융기관에 지급 요청
4. 퇴직금이 내 IRP계좌로 이전됨
5. 일시불 혹은 연금형태로 수령 가능
일시불로 퇴직연금 수령방법
IRP 계좌에서 일시불로 퇴직연금을 수령받기 위해서는 계좌를 해지하면 됩니다. 만약 세액공제를 받은 내역이 없다면 퇴직소득세(세금)가 공제됩니다. 그러나 일정 기간 동안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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