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 수급자격 · 조건
나이: 만 65세 이상
국적: 대한민국
소득인정액: 단독가구 2,020,000원 이하 및 부부가구 3,232,000원 이하
사학, 군인, 공무원, 별정 우체국 직원 연금수급자 및 그 배우자는 수급자격에서 제외됩니다.
해외 체류 기간이 60일 이상이거나 행방불명 상태이거나 교도소에 수감 중인 경우에는 수급자격에서 제외됩니다.
*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에 재산을 더한 금액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것으로,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 등과 차량, 건물, 저축, 부동산 등의 모든 재산이 포함
됩니다. 따라서 자격을 확인할 때는 소득인정액을 계산하여 보는 것이 좋습니다.
<복지로 소득 인정액 계산기>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bz/mkclAsis/mkclInsertBspnPage.do
tbu/app/twat/twatb/twatbz/TWAT53007E
www.bokjiro.go.kr
수급자격 제외 조건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사학연금),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그리고 별정 우체국 직원 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가 아닌 경우에 해당합니다.
직역연금 수급자 중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대상자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직영연금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연계한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 퇴직 유족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이며, 재직 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장해보상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유족연금 대신 받은 경우)을 받은 후 5년이 경과한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2014년 6월 30일 당시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였던 분
기초연금법 시행 당시 장애인연금 특례수급자로서, 만 65세에 도달하여 기초연금 특례 대상자로 전환된 경우

노령연금 지급금액
연금액은 월 최대 307,500원이지만, 소득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 경우에는 기초연금액이 월 최대 307,500원
으로 지급됩니다:
국민연금을 받지 않는 분 (무연금자)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461,250원 이하인 분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이거나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하지만 소득 수준이 비교적 높은 경우에는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될 수 있으며, 부부 양쪽이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20%가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령연금 신청방법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해의 한달 전부터 신청가능
온라인 신청: 온라인 복지로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해당 지역의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민센터를 방문하실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기초연금 수급자 본인명의의 통장 사본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전월세 계약서
위의 서류를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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