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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정부와 고용인, 피고용자가 함께 분담하는 사회 보험 제도 중 하나입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가 실직할 경우 일정한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의미 합니다. 실업급여는 1996년부터 시행되었으며, 구직급여, 상병급여, 취직촉진수당, 연장급여 등으로 구분됩니다.

간단히 말해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갑작스럽게 일을 잃게 되면 일정 기간 동안 일정한 급여를 받아서 생활을 유지하고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 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들은 재취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으며 생활의 불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단, 65세 이후의 취업 또는 자영업 등은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적용 제외 근로자로서 실업급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의 종류

실업급여는 주로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분됩니다. 구직급여는 실직 상태에서 구직 활동을 하면서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이며, 취업촉진수당은 조기 재취업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직업능력개발수당, 이주비 등으로 구분되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님.

※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

※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어도 더 이상 지급되지 않습니다.(실업급여 신청 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 요망)

실업급여 신청 조건 및 대상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6개월 이상 근무한 후 자발적인 퇴사가 아닌 상황에서 실직해야 한다는 것이 맞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요소는 자발적인 퇴사가 아닌 것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부 조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기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자

2. 근로자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인 자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 되다면 고용보험 홈페이지 에 들어가 먼저 이직확인서가 제출됐는지 확인을 해야합니다. 확인이 됬다면 워크넷 에 구직 등록 완료 후 온라인 교육시청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에 방문을 하셔야 된다는 점을 잊으면 안됩니다.

1. 피보험자격 상실 및 이직신고 기업에서 제출한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서,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 에서 처리 완료 (회사에서 제출하며,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이므로, 이직 이후 지체 없이 실업의 신고를 해줘야 함)

2. 워크넷 구직 등록

3.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교육 시청

4. 수급자격신청서 인터넷 제출

5.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고 접수 (수급자격이 인정될 경우 매주 1주~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 신청을 해야 함)

2023년 달라지고 변경되는 실업급여

지금까지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수급기간 및 금액 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실업급여가 이렇게 2023년부터 변경되고 달라지는데요. 어떠한 부분에서 차이가 있을지 지금부터 2023년 실업급여 변경되는 부분 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복·장기 수급자는 재취업활동 최소 횟수 요건 강화

- 반복수급자: 이직일 기준 5년간 3회 이상 수급

- 장기수급자: 소정급여일수 210일 이상

- 1~3차 실업인정일까지는 4주에 1회, 4차 실업인정이로부터는 최소 4주에 2회 구직활동 필수

반복수급자의 재취업활동은 구직활동(입사지원)으로 제한

- 어학 관련 학원 수강 등을 인정하지 않고, 취업특강 등의 프로그램 또한 인정 횟수 제한

- 소정급여일수에 따라 3~5회 제한이 있던 워크넷 입사지원 횟수 제한 폐지

구직 의사·능력 등 중간점검을 위해 4차 실업인정일을 출석형(대면)으로 전환

- 일반수급자는 4차 실업인정일까지 구직활동을 1회 이상 포함하면 다른 프로그램 참여도 인정

- 반복, 장기수급자는 구직활동만 재취업활동으로 인정, 지원 후 이유 없이 입사 거부 시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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