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이란?
건강보험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높은 진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
입니다. 국민은 보험료를 납부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하며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간의 위험을 분담하고 보호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은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고액의 진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환급금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미 납부한 보험료를 보험가입자에게 환급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급금은 보험료를 이중 납부하거나 착오 납부, 자격의 소급상실, 보험료의 소급조정 등의 이유로 반환해야 할 금액을 의미합니다.
환급기준
과오납금
이중납부
착오납부
자격의 소급상실
보험료의 소급조정
기타징수금 환급금이란?
기타 징수금 환급금은 이중 또는 착오납부, 결정 취소 등의 사유로 발생한 금액을 보험료로부터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환급금은 다른 기타 징수금이나 기타 납부해야 할 금액에 충당되며, 신청 시점에 따라 안내된 금액보다 적을 수 있거나 지급 금액이 없을 수 있습니다 . 기타 징수금을 납부해야 할 의무자 본인만이 자신의 내역을 조회하고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 지급 이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료를 환급하는 이유는 주로 다섯 가지로 구분됩니다.
- 본인부담금 상한액 초과 시 환급: 의료비 부담이 과도하게 증가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연간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이 정해진 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공단이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 보험료 이중 납부 또는 착오 시 소급 조정하여 환급 : 실수로 보험료를 중복 납부하거나 잘못된 금액을 납부한 경우, 과오납된 금액을 보상하여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 기타 징수금 환급금: 다른 기타 징수금이나 납부해야 할 금액과 관련하여 이중 납부, 결정 취소 등의 사유로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해당 환급금을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 보험료 체납 사전급여제한해제 시 공단부담금 환급: 보험료를 체납하여 사전급여 제한이 있었던 경우, 보험료를 정정하여 해제하고 해당 기간 동안의 공단부담금을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 중증 질환 등 약품비 본인부담 차액 지원금 환급: 중증 질환을 앓고 있어 약품비 부담이 큰 경우, 본인이 일부 부담하는 차액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해당 지원금을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상한액은 연도, 요양병원 입원일수, 연평균 보험료 분위 등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됩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
건강보험료 환급 신청은 3년 이내의 것들만 가능하므로
3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소멸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환급금 조회를 해봐야 합니다.
https://www.nhis.or.kr/nhis/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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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건강보험료 환급을 조회하고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개인을 위한 메뉴 또는 방문자 맞춤 메뉴를 클릭합니다.
- "환급금 조회/신청" 과 같은 항목을 찾아 선택합니다.
- 간편 인증이나 금융 인증을 통해 본인을 인증합니다.
- 환급금 내역을 조회합니다.
- 신청 가능한 환급금(지원금)이 있으면 해당 항목의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환급금을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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