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이란?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 바로 위의 계층
을 의미합니다. 이 계층은
자산은 없지만 의식주 생활이 곤란한 수준은 아니며,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 계층
으로 분류됩니다.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을 포함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차상위계층은 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
인 계층을 의미합니다. 기준중위소득은 국민 소득의 중간값을 말하는데, 이를 기준으로 모든 국민을 소득 순서로 정렬했을 때 중간에 위치하는 분의 소득을 말합니다. 한 가구 기준으로 월 수입이 270만 482원보다 낮은 계층을 말합니다.

2023년 차상위계층 조건 기준
2023년 기준으로 차상위계층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중위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
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3년 중위소득과 50%를 비교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심사 시에는
소득인정액도 함께 고려되며,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하여 계산
합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여 실제로 정부에서 차상위계층을 평가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X 재산종류별 환산율
2023년 차상위계층 혜택
차상위 계층에게는 다양한 혜택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각 부처마다 제공되는 혜택이 다르므로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필요한 혜택을 신청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 물가 상승이 심각하므로 이에 대비하여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에서는 차상위 계층을 위한 인기 있는 복지 서비스 3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필요한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양곡 할인
정부는 기초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계층에게 양곡을 할인된 가격으로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돕고 있습니다. 주거 급여, 교육 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10kg당 10,000원을 개인 부담하면서 정부 양곡을 구입 할 수 있습니다.
자산 형성 지원 사업 (희망 저축 계좌 Ⅰ, Ⅱ)
희망 저축 계좌를 통해 일하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계층이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희망 저축 계좌 Ⅰ은 매월 전월 23일부터 현월 22일까지의 기간에 본인이 월 10만원 이상을 저축할 경우 정부 지원금으로 30만원을 매칭하여 지원
합니다.
희망 저축 계좌 Ⅱ는 매월 전월 23일부터 현월 22일까지의 기간에 본인이 월 10만원 이상을 저축할 경우 정부 지원금으로 10만원을 매칭하여 지원
합니다.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지원
치료가 필요한 차상위 계층의
요양급여 비용 중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지원
합니다.
차상위계층 확인 방법
차상위 계층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복지로 홈페이지( https://www.bokjiro.go.kr)에 접속하셔야 합니다. 아래는 확인 절차를 간단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화면 상단의 [복지서비스] 메뉴를 클릭합니다.
- [모의계산]을 선택합니다.
- [국민기초 생활보장]을 클릭합니다.
- 해당 페이지에서 가구원수, 소득재산 정보 등을 입력합니다.
- 입력한 정보를 기반으로 결과를 확인합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차상위 계층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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