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적금이란?
청년희망적금은 청년들의 장기적인 안정된 자산 형성과 저축을 장려하기 위해 지원되는 프로그램
입니다. 주로 사회 초년생 및 저소득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며,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저축을 장려하고 안정적인 자산관리를 통해 경제적인 기반을 강화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이 미래에 안정적인 경제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
하고 있습니다.
자격 조건
자격조건은 다음과 같다.
- 가입 가능한 나이는 만 19~34세입니다(병역을 이행한 경우 해당 기간만큼 조정 가능
- 개인소득은 연 3,600만 원 이하이고, 종합소득은 2,600만 원 이하
-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 함
-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과 같이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로 한정
- 직전 과세기간(21년 1월 ~ 12월)의 소득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전전 연도(20년 1월 ~ 12월) 소득으로 개인 소득 요건 및 가입가능 여부를 판단
- 자신의 소득이 국세청 또는 서민금융진흥원(종합소득세 신고자인 경우)에서 조회가 가능해야 함
신청 방법
청년희망적금은 온라인 및 오프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은행은 비대면 가입 시 우대 금리를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할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매우 간단합니다. 단 1분이면 확인 가능하니 신청 전에 먼저 자격 여부를 확인하시고 진행하시면 좋습니다. 자격이 확인되고 가입이 가능한 경우, 일반적으로 자주 이용하는 은행을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제외 대상
① 신청일 기준 군 복무 중인자 및 군 복무 대체근무자(산업기능요원, 사회복무요원 등)
② 근로 사업장의 사업주와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인척 관계에 있는 자
③대구청년희망적금 기 수혜자
④중앙정부·지자체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자 또는 수혜자
▶ 보건복지부 희망키움통장, 청년내일저축게좌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벤처기업부 내일채움공제(공제 전유형)
▶서울시 희망 두 배 청년통장, 부산시 기쁨 두 배 청년통장,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등
⑤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겨 급여 수급자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도약계좌 비교
청년도약계좌 | 청년희망적금 | |
가입 대상 | 만 19~34세(병역이행기간 제외) | |
소득 요건 |
개인소득 6,000만 원 이하 및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
개인소득 3,6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2,600만 원 이하 |
투자 형태 | 적금형, 투자형 중 선택 | 적금 |
납입 금액 | 월 최대 40~70만 원 | 월 최대 50만원 |
정부 지원금 | 3~6% (월 지급) |
1년 차2%
2년차 4% (만기 지급) |
납입기간 | 5년 | 2년 |
주의사항
주의사항으로는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은 6월에 동시에 가입할 수 없으니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청년희망적금의 만기가 다가오는 경우, 청년도약계좌는 2024년 2월쯤 추가 모집 기간이 있으므로 해당 기간에 가입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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