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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이란?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2년 동안 근로를 유지하면서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경기도가 지원하는 추가 적립금으로 인해 2년 후에는 580만 원(지역화폐 100만 원 포함)을 받을 수 있는 특별한 통장 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경기도 거주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며, 근로를 통해 매달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2년 후에는 총 580만 원의 목돈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현금으로 48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며, 추가로 100만 원의 지역화폐 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프로그램은 청년들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제공하며, 자기계발과 미래를 준비하는 데 도움을 주는 의미있는 사업입니다.

지원자격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주소가 있는 청년 으로, 공고일인 '23.5.12.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만 18세 이상에서 34세 이하인 청 년으로, 출생일이 '88.5.13.부터 '05.5.12.까지인 경우입니다. 가구당 1명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병역의무 이행자는 병역의무 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이 연장되며, 최대 연령은 만 39세입니다.

소상공인, 아르바이트 등 근로 유형에 상관없이 공고일을 기준으로 근로하는 청년 입니다.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이 '23.5.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100% 이하인 가구 입니다. 다만, 선정 후 근로를 유지하지 못할 경우 제외될 수 있으며, 중도 해지 등 약정 조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위의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 들이 해당 프로그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방법

신청방법

온라인으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 https://account.ggwf.or.kr) 에서 신청해주세요

신청기간

2023년 5월 19일(금) 09:00부터 6월 5일(월) 18:00 까지 입니다.

방문 또는 우편으로의 접수는 불가능하며 선착순 신청이 아닙니다.

* 6월 5일(월)까지 시스템 자동 마감이므로 제출 마감시간을 엄수해야 합니다.


신청 유의사항


신청기간 내에서 24시간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지만, 마감일인 18:00까지 신청서 및 첨부서류 업로드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 마감 이후에는 수정이 절대 불가합니다.

관련문의
☎ 청년 노동자 통장 콜센터: 1877-3757 (운영기간 : 2023.5.12.~6.5.)

제출서류

모든 서류는 공고일('23.5.12.) 이후 발급분만 유효합니다.


1.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참여신청서
2.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동의서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4. 근로확인 서류(4대보험 가입내역서, 고용임금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 등 근로형태에 따라 상이)
5. 소득재산 증빙서류(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가구원 모두 각 1부
6.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세대원 이름·관계·전입일 포함) 및 초본(주민등록번호, 4년간 주소변동내역 포 함, 병역사항(남성) 포함)
7. 가족관계증명서(신청자 기준, 상세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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