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와 중요성
프리랜서는 사업자 등록 없이 발생한 소득의 3.3%를 원천징수한 후 차액
을 받게 됩니다. 프리랜서의 소득은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매년 2월에 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 동안 종합소득세 신고
를 해야 합니다. 이 신고 절차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개인 사업자,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
부동산 임대업자
근로소득 외 추가 소득이 있는 근로자
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초과
▶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면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및 계약배달 판매원
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홈택스 전자신고
홈택스 접속 후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신고→ 종합소득세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
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모바일 홈택스 전자신고
홈택스 앱 로그인 → 신고/납부→ 종합소득세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세무서 직접 신고
가까운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서 종합소득세 신고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납부 방법
홈택스 전자 납부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납부 국세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납부하기 → 결제수단 선택
카드 로택스, 인터넷지로 납부
로그인 → 국세 → 조회납부 또는 자진납부 → 납부하기→ 결제수단 선택
은행 방문 납부
전자신고 후 납부서를 출력하거나 납부서 서식에 납부번호, 세모서 코드, 계좌번호, 인적사항, 납부세액 등을 직접 기재
하여 우체국 또는 은행에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