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개념 알아보기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3법"으로 알려진 법률
로, 2020년 7월 31일에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유예기간은 2023년 5월 31일까지였으며, 따라서
6월 1일부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과거에는 계약서 작성 후 '확정신고'와 잔금 납부 후 실제로 입주한 후에만 '전입신고'를 하면 되었지만, 이제는 총 3개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계약서 작성 후 '확정신고', 잔금 납부 후 실제 입주 시 '전입신고', 그리고 이제는 '전월세신고'까지 해야 합니다.
전월세 신고제 대상 알아보기
보증금이 6천만원을 넘을 때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의무적으로 계약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의무를 어기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전월세 신고제 신고방법 알아보기
전월세 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
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고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일부 부동산 중개인들이 대리하는 경우도 많으나 보통은 임차인이 진행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확인하셔야 합니다.
전월세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주택이 속한 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고 계약서를 지참
하면 됩니다. 이전 주소로 이사했다고 말하면 전입신고, 확정신고, 그리고 임대차계약신고(전월세 신고)를 처리해 줍니다.
정부24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전입신고를 할 수도 있으며, 해당 사이트에서는 임대차 신고 메뉴로 연결되어 계약서를 등록하면 처리가 완료
됩니다.
주택의 집주인과 세입자는 모두 신고 의무가 있으며 공동으로 날인된 계약서를 첨부하면 신고가 완료됩니다.
전월세 신고제 온라인 이용방법 알아보기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 홈페이지( rtms.molit.go.kr )에 접속 → 해당 거주지 입력 후 신고하기 버튼 클릭 → 간편 인증 및 공인인증서 준비 후 로그인 → 소재지 정보 입력과 임대차 계약서 작성
같이 보면 좋은 정보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