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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이란?

경기도는 청년들의 행복 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정기적인 소득 지원을 통해 청년들의 사회 참여를 촉진하고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경기도 내에 거주하는 만 24세 청년 중, 경기도에서 3년 이상 거주했거나 총 거주 기간이 10년 이상인 청년을 대상 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경기도는 청년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적 안녕을 모두에게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지급 조건

지급 대상 :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 으로서, 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경기도 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경우 또는 총 거주 기간이 10년 이상 인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급 내용 : 분기별로 25만 원을 지급하며, 최대 4분기 동안 총 1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

분기별 연령 기준일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신청 기간 심사 · 선정 기간 지급 개시
1분기 '23. 01. 01 '98. 01. 02 ~ '99. 01. 01 '23. 03. 02 ~ '03.31 '23. 03. 14 ~ '04. 13 04. 20
2분기 '23. 04. 01 '98. 04. 02 ~ '99. 04. 01 '23. 06. 01 ~ '06. 30 '23. 06. 14 ~ '07. 13 07. 20
3분기 '23. 07. 01 '98. 07. 02 ~ '99. 07. 01 '23. 09. 01 ~ '10. 02 '23. 09. 14 ~ '10. 13 10. 20
4분기 '23. 10. 01 '98. 10. 02 ~ '99. 10. 01 '23. 11. 01 ~ '11. 30 '23. 11. 14 ~ '12. 13 12. 20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신청방법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apply.jobaba.net)
* 이미 자동 신청에 동의하신 경우, 기존 수령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신청 절차

① 신청서 작성: 본인은 어떤 분기부터 지급 대상자인지 확인하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지난 분기 중 지급을 받지 못한 경우 해당 분기를 체크해야 합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에는 분기별로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원됩니다. 이외의 인적사항도 작성해야 합니다.

②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③ 주민등록초본 첨부(2023년 3월 2일 이후 발급된 초본) 또는 마이데이터를 통해 자동 제출합니다.

④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첨부합니다. 증명서는 2023년 3월 2일부터 3월 31일 사이에 발급된 것을 첨부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절차를 따라 신청을 완료하실 수 있습니다.

대리신청

본인이 신청 또는 지역화폐 등록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대리인을 통해 신청 또는 등록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범위는 부모와 배우자입니다. 다만,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가 사망, 해외 거주, 시설 입소 등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신청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조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의 친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성년 후견인 등에 한해 대리신청이 허용됩니다.

만약 대리인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인 경우, 대리인은 사회시설 입소 확인서와 근무 확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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