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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이란?

근로장려금은 연간 한 번 지급 되며, 소득이 발생한 시점과 근로장려금 지급 시점 간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반기별로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소득자는 근로장려금을 해당 반기에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제도가 시행 중 입니다.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기간을 놓치게 되면, 6월 1일부터 12월 1일까지의 기간에 신청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는 지급되는 금액에서 10%가 차감되게 됩니다. 따라서 반기별로 신청하거나 정기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유념하여 근로장려금 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일

구분 반기신청 기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일
2022년
하반기 소득분
2023년 3월 1일 ~ 2023년 3월 15일 2023년 6월 말
2023년
상반기 소득분
2023년 9월 1일 ~ 2023년 9월 15일 2023년 12월 말

2022년 하반기 소득분 신청기간

신청기간

2023년 3월 1일부터 2023년 3월 15일까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일

2023년 6월 말에 65% 지급됩니다. 다만,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9월에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 금액

산정액에서 상반기분의 기지급액을 차감하여 추가 지급하거나 환수합니다.

2023년 상반기 소득분 신청기간

신청기간

2023년 9월 1일부터 2023년 9월 15일까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일

2023년 12월 말에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 금액

산정액의 35%로 지급되거나, 상반기분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해 6월에 정산됩니다.

근로장려금 지원금액

단독 가구

165만 원


홑벌이 가구

285만 원


맞벌이 가구

330만 원


올해 근로장려금은 최대 10% 인상 되었습니다. 지원 금액의 증가와 함께 소득 요건도 변경되었습니다. 최대 지급액을 받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소득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장려금 요건

소득 요건

단독 가구

2,200만 원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배우자와의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총 소득금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이자, 배당, 연금, 그리고 필요경비를 제외한 기타 소득을 모두 합산한 금액 입니다.

가구 요건

단독 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있으며, 직계 존속 중 70세 이상인 사람이 없어야 합니다.


홑벌이 가구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있으며, 직계 존속 중 70세 이상인 사람이 있는 경우입니다.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이며, 연간 소득 합계가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70세 이상의 직계 존속은 연간 소득 합계가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재산 요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때의 재산 요건은 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금융자산(유가증권 포함), 전세금, 회원권 등을 포함합니다. 최근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2023년 1월 이후 신청분부터는 총 재산액이 2억 4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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