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제도 알아보기
근로장려금은 일정 기준 이하로 소득을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나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제공 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사업, 직장,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등을 통해 소득을 올리려는 노력을 하는 가구 구성원에게 가구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직 소득을 지원합니다. 최대 33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 하며, 자격 요건과 신청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매년 5월
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으니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5월 1일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가 정기 신청 기간
이며, 신청 후에는 2023년 8월에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정기 신청 기간 이후에는 신청 기간이 제한되며,
2023년 6월 1일부터 2023년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장려금의 10%가 차감
되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일상 속에서 어려움과 힘든 상황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정기 신청 기간에 해당되는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이 있다면 미리미리 신청하여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 소득에 대한 세금을 열심히 낸 국민들이 필요할 때 받을 수 있는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확인하고,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홈택스 모바일 앱의 신청 화면으로 연결됩니다. 해당 화면에서는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신 후, 신청을 완료하시면 됩니다.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QR코드
안내문에 포함된 QR 코드를 스캔하여 홈택스 모바일앱의 신청 화면으로 연결됩니다. 해당 화면에서는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신 후, 신청을 완료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홈택스
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제출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해당 페이지에서는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개별인증번호와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신 후, 신청을 완료하시면 됩니다.
홈택스(모바일앱)
앱스토어(구글 Play 스토어 또는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 모바일앱을 설치한 후, 근로 자녀장려금(정기/반기) 신청/제출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해당 앱을 실행하고 개별인증번호와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한 후, 신청을 완료하시면 됩니다.
ARS (자동응답) 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1 홈택스(PC)
- 홈택스 웹사이트인 www.hometax.go.kr에 접속한 후 로그인을 합니다.
- 근로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정기/반기)을 신청합니다.
- 공동 금융 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을 사용하여 로그인하면 소득자료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2 홈택스(모바일앱)
- 구글 Play 스토어 또는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 모바일 앱을 다운로드하여 설치합니다.
- 설치 후 앱을 실행하여 로그인을 합니다.
- 로그인 후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신청하기)을 신청하고 제출합니다.
☎ 근로 자녀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근로장려금 가구 유형
1.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기준으로 배우자를 확인합니다.
2.18세 미만의 부양자녀 -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 원 이하인 경우 해당합니다.
3.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이며,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함께 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 원 이하인 경우 해당합니다.
근로장려금 총소득 요건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이하인 경우, 총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장려금을 결정합니다.
1)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① 근로(총 급여액) 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 x업종별 조정률)
③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④ 이자 배당 연금(총수입금액) ⑤ 기타 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총소득기준금액 기준 :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정보포함
가구원 구성 | 단독 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
총소득기준금액 | 근로장려금 | 2,200만원 | 3,200만원 | 3,800만원 |
자녀장려금 | - | 4,000만원 |
2) 총 급여액 등(거주자+배우자):상기 ①, ②, ③만 합한 금액
근로장려금 재산요건
주택, 토지, 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은 부채를 고려하지 않고 계산됩니다. 주택의 경우, 간주전세금(기준시가의 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으로 평가됩니다. 상가의 경우에는 실제 전세금만을 고려하여 평가됩니다. 만약 거주자나 거주자의 배우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의 100%를 적용하여 평가된 금액을 사용하며, 임차계약서에 명시된 금액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제외자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2.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또는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 (이 경우는 제외됩니다.)
3.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4.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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