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누리카드란?
2023년 문화누리카드 발급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카드는 국민들의
문화향유권리를 보장하고 소득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의 복권기금을 지원받아 추진되는 공익사업
입니다. 올해에도 약 200만명의 대상자들을 위한 자동 재충전이 완료되었습니다.
기존에 문화누리카드를 발급받아 이용하던 사용자는 올해도 수급 대상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충전되어 사용
할 수 있습니다.

문화누리카드 지원내역
지원대상 |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017.12.31 이전 출생자) |
지원내용 | 전국 문화예술·관광·체육 관련 가맹점에서 이용 가능한 문화누리카드 발급 |
지원금액 | 1인당 연 11만원 |
발급기간 | 2023년 02월 01일 부터 2023년 11월 30일까지 |
사용기간 | 발급일로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문화누리카드 발급방법
구분 | 유형 | 발급방법 |
개인 |
기존카드 재충전
-유효기간 '24년 이후 카드 소지자 |
① 전화(ARS) 1544-3412 → 1번 지원금 재충전 (만 14세 이상, 본인명의 휴대폰 및 유효기간 '24년 이후 카드 소지)
② 문화누리카드 누리집(www.mnuri.kr) [카드발급/잔액확인] → [카드발급(신규·재발급·재충전)] 선택 후 재충전 신청 (만 14세 이상, 본인인증수단 소지) ③ (2월 1일 이후) 주민센터 방문 ④ 문화누리카드 모바일앱 실행 → 카드발급 선택 후 재충전 신청 (만 14세 이상, 본인인증수단 소지한 경우) |
재발급
-유효기간 '23년 이전 카드 소지자 또는 카드 분실자 |
①
문화누리카드 누리집(www.mnuri.kr)
[카드발급/잔액확인] → [카드발급(신규·재발급·재충전)] 선택 후 재충전 신청 (만 14세 이상, 본인인증수단 소지)
② (2월 1일 이후) 주민센터 방문 ③ 문화누리카드 모바일앱 실행 → 카드발급 선택 후 재충전 신청 (만 14세 이상, 본인인증수단 소지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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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문화누리카드 첫 신청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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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4세 미만
(신규·재발급·재충전) |
(2월 1일 이후) 주민센터 방문
· 법정대리인이나 세대주 및 성인세대원이 아닌자가 대리신청 시, 위임장 제출 필요 ·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가 위임장을 제출하여 본인이 신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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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시설 거주자 |
(2월 1일 이후) 주민센터 방문
※ 시설대표자가 거주자 위임을 받아 대리 신청 |
문화누리카드 사용처
이 카드는 발급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 전국 2만 7,000여 곳의 문화누리카드 가맹점에서 사용 할 수 있습니다. 주요한 서울 지역 가맹점으로는 세종문화회관, 서울돈화문국악당, 나눔티켓 등 문화예술 분야의 장소와 KTX, 시외고속버스, 따릉이 등 국내여행 분야의 시설, 그리고 충무스포츠센터, 서울특별시립 강남주민편익시설, 서울수중재활센터 등 체육활동 분야의 장소를 포함하여 약 3,850여 곳 이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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