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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생계지원 대상

- 주 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 사유

- 실직, 휴폐업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가구 구성원과 원만한 가정생활이 어려운 경우

- 화재, 재해로 거주하는 주택 건물에서 생활이 어려울 때 이 외에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도 위기사유, 상황으로 간주하여 긴급생계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단, 소득과 재산기준이 부합되어야 한다.

소득기준

1인 가구 1,558,419원
2인 가구 2,592,116원
3인 가구 3,326,112원
4인 가구 4,050,723원
5인 가구 4,748,016원
6인 가구 54,420,986원

* 7인 이상 가구 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659,651원씩 증가합니다.

재산, 금융 기준

대도시 : 2억 4천100만 원 ~ 3억 1천

중소도시 : 1억 5천200만 원 ~ 1억 9천400만 원

농어촌 : 1억 3천만 원 ~ 1억 6천500만 원

지원내용

해당 지원은 생계, 의료, 주거지원 및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으로 분류됩니다.

생계 지원

- 가구원 수에 따라 다양한 금액으로 지원

- 1인 가구 623,300원부터 최대 6인 가구 2,168,300원까지 6회에 걸쳐 지원


의료 지원

- 가구원 수와 관계없이 최대 300만 원을 2회에 걸쳐 지원

주거지원

- 398,900원부터 874,100원까지의 범위 내에서 최대 12회까지 지원

-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은 552,000원부터 2,047,400원까지의 범위 내에서 6회까지 최대 지원 가능

주의할 점

절차상, 위기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신속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선 지급 후 처리 원칙 이 적용됩니다.

이를 위해 지원금은 우선적으로 지급되며, 사후조사와 적정성 검사는 이후에 실시 됩니다. 이 방식은 긴급한 자금 필요를 가진 분들에게 빠른 도움을 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심사 기간 동안에도 생계 걱정이 큰 상황에서는 불필요한 지연 없이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긴급한 자금 문제를 해결하고, 이후에는 부당 수급 사례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절차는 위기 상황에 처한 이들에게 최대한의 도움을 제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설정되었습니다.

신청방법

2023년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의 신청방법은 해당 거주지의 읍, 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에서는 보건복지 상담 센터 ( https://www.129.go.kr/ ) 또는 129에서 전화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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