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대상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대출이 가능합니다.
① (계약)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 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 한 사람.
② (세대주) 대출 신청일 현재로서
만 19세 이상부터 만 34세 이하인 세대주
(예비 세대주 포함). 단, 쉐어하우스(채권 양도 협약 기관 소유 주택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세대주 요건을 만족하지 않아도 이용 가능합니다.
③ (무주택) 세대주와 함께 거주하는
가구 구성원 모두가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
④ (중복 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 대출, 은행 자금 전세자금 대출 및 주택 담보 대출을 이용하지 않은 사람.
⑤ (소득) 대출
신
청인과 배우자의 총 소득의 합이 5천만원 이하
인 사람. 다만, 신혼 가구, 혁신 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 다자녀 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원 이하인 사람도 해당됩니다.
⑥ (자산) 대출 신청인 및 배우자의 순자산 가치가 통계청에서 발표한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 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 가구 평균값 이하인 사람
입니다. (※ 2023년 기준: 3.61억원) 자산 심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금 포털의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 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하세요.
⑧ (신용도)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들은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인(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 있는 경우.
⑨ (공공임대주택) 대출 신청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경우는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대출 신청 물건이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에는 대출이 가능합니다.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대상주택
1. 임차 전용면적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 단, 만25세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60㎡ 이하 주택)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2.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대출한도
1. 호당대출한도
2억원 이하
(단, 만25세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1.5억원 이하)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① 신규계약
전세금액의 80% 이내
② 갱신계약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3. 담보별 대출한도
①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②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③ 채권양도협약기
대출금리
`20.5.8∼`20.8.9까지 접수된 청년가구 우대금리(0.6%p) 부여 계좌는 변경 전 기준금리(소득구간별 1.8%∼2.4%)가 적용되며, 연장 시점에 변경된 기준금리가 적용되므로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금리우대(중복 적용 불가)
①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연 1.0%p
②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p
③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가구 연 0.2%p
추가우대금리(①,②,③ 중복 적용 가능)
①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p
②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③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④ 청년가구(만25세 미만, 전용면적 60㎡이하, 보증금 3억원이하, 대출금 1.5억원이하 단독세대주) 연 0.3%p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
이용기간
2년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 (최장 20년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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