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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이란?

청년희망적금은 저소득 청년들을 위해 마련된 저축 장려제도로,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돕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 제도는 사회초년생과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들의 경제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저축을 장려하고, 안전한 자산관리를 유도하는 목적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자격 조건

자격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입 연령 : 만 19~34세

소득 기준 : 연 3,600만 원 이하 / 종합소득은 2,600만 원 이하

기타 조건 : 고용보험 가입

*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과 같이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로 한정됨

* 개인의 가입 가능 여부와 개인 소득 요건은 직전 과세기간(2021년 1월부터 12월까지) 소득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전전 연도(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됨

* 국세청 또는 서민금융진흥원(종합소득세 신고자인 경우)을 통해 소득 조회가 가능해야 함

☎ 과세기간 상담 번호 129

신청 방법

청년희망적금은 온라인 및 오프라인 양식으로 신청이 가능 합니다.
참고로, 많은 은행들이 비대면 가입 시 우대 금리를 제공 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희망적금 신청 전에 자격 여부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으니, 신청 전에 1분만 투자하여 자신이 가입 가능한지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가입 가능한 경우, 본인이 주로 이용하는 1금융권 은행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제출 서류

만약 방문하여 신청을 원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내역서, 온라인 금융교육 수료증, 신청자의 주민등록 초본

온라인 금융교육 수료증은 금융감독원 e-금융교육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본인인증을 거친 후 온라인 교육을 수강하고, 수료증을 출력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기간

가입기간 : 2년

납부액 : 개인 최대 50만 원까지 자유 납입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2년 동안 매월 50만 원을 꾸준히 납입할 경우 저축 장려금 36만 원 지급)

제외 대상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였던 사람은 가입이 안되며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도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주의 사항


주의사항으로, 6월에 가입 가능한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은 동시에 가입할 수 없으므로 신중하게 결정 해야 합니다. 그러나, 청년희망적금이 만기가 다가오는 경우에는 2024년 2월경에 추가 모집 기간 이 있으므로, 그 때에도 가입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사항

청년희망적금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국내 1금융권 은행에 문의하거나, 서민금융 콜센터인 1397로 연락 하여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2023년 청년희망적금의 자격 조건 및 신청 방법을 조사해 보았는데, 정부에서 청년들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자격 조건을 충족하면 가능한 만큼 모두 가입하여 혜택을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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