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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회생 변제금 산정 원칙

청산 가치 보장의 원칙

청산 가치 보장의 원칙은 개인 회생 과정에서 채무자가 자산을 처분할 때 얻을 수 있는 가치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불하여 채무를 상환하는 것을 의미 합니다. 다시 말해, 채무자의 총 자산이 1,000만 원으로 가정해보면, 회생 계획의 변제액은 이 금액보다 크게 설정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채무자의 자산을 최대한 활용하여 채무 상환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변제액이 개인의 자산 가치보다 작다면, 회생 계획은 승인되지 않으며 개인 파산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청산 가치 보장의 원칙이 개인 회생에 적용됩니다.

가용 소득 공제의 원칙

가용 소득 제공의 원칙은 개인 회생 과정에서 채무자의 가용 소득을 기반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원칙을 의미합니다. 가용 소득은 채무자가 지속적이고 정기적으로 수령하는 소득에서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나타냅니다. 최저 생계비는 보건복지부가 매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부양 가족 수에 따라 공시하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가용 소득 제공의 원칙은 채무자가 최저 생계비 이상의 소득을 보장받은 상태에서 그 나머지 가용 소득을 이용하여 채무 상환에 활용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채무자의 적정한 생활유지와 채무 상환을 조화시킬 수 있습니다.

개인 회생 변제금 계산 방법

개인 회생 변제금은 회생 기간 동안 채무자의 전체 소득에서 최저 생계비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개인 회생 기간이 3년(36개월)이고 채무자가 월 소득 300만 원을 가지는 1인 가구라면, 변제금은 총 변제금 = (월 소득 - 최저 생계비) * 회생 기간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변제 계획안이 승인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총 소득이 최저 생계비를 초과하여 변제금이 양수가 되도록 조정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청산 가치 보장의 원칙에 따라 변제 계획안이 승인 될 수 있습니다.

개인 회생 변제금 가치 선정

실제로 청산 가치가 27,000,000원이더라도 변제 계획안이 승인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법원은 개인 회생 여부를 결정할 때 현재 가치를 반영한 변제금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가치는 미래의 가치를 할인율을 적용하여 현재의 가치로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위의 예시에서 계산한 변제금을 현재 가치를 반영하여 다시 계산하면 25,439,190원이 됩니다. 따라서 청산 가치가 27,000,000원이더라도 변제 계획안이 승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현재 가치를 계산할 때는 라이프니츠 계수를 사용합니다.

변제 계획안을 승인받기 위해서는 현재 가치로 평가된 변제금이 청산 가치보다 커야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가용 소득을 증가시키거나 청산 가치를 감소시키기 위해 면제 재산 결정을 신청해야합니다.

면제 재산 결정 신청

변제금이 청산 가치보다 부족한 경우, 면제 재산 결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면제 재산 결정을 받으면 해당 재산 가액만큼 청산 가치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택임대차보증금이나 보험해약금 등의 재산에 대해서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가치로 계산한 변제금이 25,439,190원이고 청산 가치가 27,000,000원인 경우 변제 계획안은 승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택임대차보증금으로 10,000,000원이 포함되어 있다면 면제 재산 결정을 받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청산 가치가 17,000,000원으로 감소하게 되어 변제 계획안을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변제금 면제 재산 청산 가치 개인회생
25,439,190원 - 27,000,000원 불가
25,439,190원 10,000,000원 17,000,000원 가능

개인 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변제 계획안의 승인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변제할 금액이 청산 가치와 동일하거나 그보다 크도록 해야 합니다. 변제금이 청산 가치보다 작은 경우에는 면제 재산 결정을 신청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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