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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이란?

저당권은 채무자나 제3자가 채무 보증으로 자산을 제공할 때, 채권자가 일정 기간 동안 그 자산을 지배하는 권리를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 권리는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저당권자가 해당 자산을 처분하고 그 대금을 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저당권 설정은 채권과 채무 관계에서 자동차와 같은 자산에 대해 채권자가 채권의 최고액 한도 내에서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는 것을 의미 합니다. 이는 근저당을 설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 채권자가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해당 금액 이내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는 근저당권으로 보호받은 금액에 대해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 필요 서류 및 비용

필요서류

차주 본인으로 저당권 설정을 신청할 경우, 신분증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대리인으로 저당권 설정을 신청할 경우, 위임장(인감도장 날인)과 대리인 신분증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또한,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여 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서명은 작성자 고유의 필체로 자신의 성명을 제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저당권 설정 등록을 위해 추가적으로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때, 인감도장을 날인해야 합니다.

※ 자동차 저당권 설정 등록 신청서

※ 저당권 설정 계약서

※ 위임장 (차주, 채무자)

※ 인감증명서 (차주, 채무자)

※ 자동차 등록증

비용

저당권 설정 등록 시 발생하는 수수료는 채권가액의 4/1,000입니다. 이 수수료는 부산광역시 수입증지로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등록세는 채권가액의 2/1,000으로 계산되며, 채권가액이 7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5,000원으로 적용됩니다.

근저당권 설정 처리절차

근저당권 설정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접수창구 방문 및 신청서 제출.

2. 접수 및 검토 과정 진행.

3. 고지서 수령 및 확인.

4. 은행 방문하여 고지서에 명시된 금액 납부.

5. 납부 영수증 확인 및 제출.

6. 증지창구 방문하여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수수료 납부.

7. 등록증에 근저당권 설정 정보 기입.

실제 절차는 각 기관의 정책과 절차에 따라 상세히 운영되므로 해당 기관의 안내를 따르셔야 합니다.

자동차 대출 시 근저당 주의사항

1금융권과 2금융권에 따라 차량 대출의 근저당 설정 여부가 다를 수 있습니다. 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경우 근저당 설정이 별도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경우 대부분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저당이 설정된 차량은 대출 상환 전까지는 판매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근저당이 설정된 차량을 대출로 구입했다고 가정해봅시다. 대출 기간 동안 차량을 판매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대출 원금을 모두 상환하지 않으면 차량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 근저당 설정을 해지하는 유일한 방법은 대출 원금을 완전히 상환하는 것입니다.

반면, 근저당 설정이 없는 차량은 즉시 판매할 수 있으며, 판매 후에는 대출 기간에 따른 원리금을 상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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