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센스@@

장기전세주택이란?

장기전세주택은 LH나 지자체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한 주택을 전세 방식으로 공급하는데, 이는 공공임대주택이나 국민임대주택과 유사한 형태를 갖습니다. 장기전세주택은 임대보증금을 지불하고 장기적으로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데, 이때 전세금 인상이 제한되어 안정적인 임대 환경을 제공하는 장점 이 있습니다.

그러나 단점으로는 20년 후에는 주택을 퇴거해야 하는 제한이 있으며, 분양이 불가능하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장기전세주택은 자산 형성보다는 주로 임대주택으로서의 가치를 갖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장기전세주택 장점

1. 장기전세주택은 혁신적인 방식으로, 주변 전세시세의 80% 이하로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경제적인 대안을 제공 합니다.

2. 장기전세주택에 입주한 이후에도 자유롭게 분양 주택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주 후에도 다양한 주택 선택의 유연성을 갖게 됩니다.

3. 장기전세주택은 분양 주택과 동일한 건설사가 설계부터 시공, 마감까지 동일한 품질 기준으로 건설되므로, 탁월한 주거 환경을 공유 할 수 있습니다.

4. 서울주택도시공사는 항상 시설물을 철저히 유지 및 관리하여 입주자들이 불편함 없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 합니다.

5. 장기전세주택의 한 가지 장점은 전세금 반환에 대한 걱정이 없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입주자들은 전세금 반환 과정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어 더욱 안심하고 주거를 즐길 수 있습니다.

장기전세주택 입주자격

입주자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다음의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으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 구성원인 세대주나 세대원 (배우자 및 주민등록상 본인과 동일한 세대에 등재되지 않은 세대원을 포함) 으로 있습니다.

소득기준

※ 전용면적 60m2 이하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인 자
- (50m2 미만)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
- (50~60m2 이하)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

※ 전용면적 60m2 ~ 85m2 이하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인 자

자산기준

2018년 적용 기준을 기준으로,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의 보유액은 2억1550만원 이하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또한, 자동차의 가치는 2850만원 이하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다만, 이는 2018년의 기준으로 적용되며, 적용 시점에 따라 변경될 수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우선공급 기준

1. 사업지구 철거민 등

2. 장애인 등

3. 미성년자 3자녀 이상 가구

4. 국가유공자 등

5.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6.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등

7. 신혼부부 우선공급

장기전세주택 신청절차

1. 서류 신청(현장 또는 인터넷) 후 제출한 사람들 중 선발자가 발표되며, 이는 인터넷 접수자에 한정됩니다.

2. 발표된 선발자는 인터넷을 통해 서류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3. 이후 소득과 자산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며, 소득과 자산을 증명하기 위한 소명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소명서류를 받은 후, 제출된 자료는 심사되며, 이를 기반으로 최종 선발자가 발표됩니다.

같이 보면 좋은 정보 확인하기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총정리

특례 보금자리론 조건 및 신청하기 A to Z

청년내일 저축계좌 주요 내용 총정리

@@애드센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