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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란?

종합부동산세는 일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조세입니다. 이 조세는 부동산의 토지 공개념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와 관련이 있으며 종부세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관할 시·군·구에서 각 유형별로 부동산을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고, 그 후 주소지 세무서에서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합니다.

특정 상황에서는 미분양 주택이나 임대주택 등 주택건설사업자의 주택신축용토지와 같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합산배제신고를 하면 종합부동산세에서 예외로 처리됩니다. 이 점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납세의무자는 다음 조건에 따라 결정됩니다:

※ 주택 소유자 : 전국의 개별 주택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모두 해당되며, 1세대 1주택자인 경우에는 11억원을 초과하는 자에게 해당됩니다.

※ 종합합산토지 소유자 : 전국의 종합합산토지 공시가격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됩니다. 별도합산토지는 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 토지 등을 의미하며, 이 경우 공시가격 합계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간주합니다.

또한 혼인으로 합가한 경우, 혼인한 날로부터 5년 동안은 각자를 1세대로 보며, 동거 및 봉양 관계는 합가한 날로부터 10년 동안 각각 1세대로 보입니다. 부부가 공동명의로 소유한 주택의 경우에는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조건하에 1주택으로 간주합니다.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한 경우, 상속받은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방 저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신청 시에 1세대 1주택으로 간주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2023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대상을 파악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주택을 포함한 주거용 건축물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 해당되며, 상가, 사무실, 빌딩, 공장, 사업용 건물 등은 제외됩니다.

토지의 경우 종합합산 대상, 별도합산 대상, 분리과세 대상으로 구분됩니다. 종합합산 대상은 농지 등 농업용지이며, 주택 건설 사업자의 주택 신축용 토지는 예외적으로 제외됩니다. 별도합산 대상은 건물 부속 토지 등을 포함하며, 분리과세 대상은 일부 농지, 임야, 목장 등을 말합니다. 분리과세 대상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받지 않습니다.

납세는 재산세로 이루어지며, 농지와 일부 공장용지, 골프장 등은 각각 다른 세율이 적용됩니다.

종합부동산세 세율

세율은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개인, 법인, 다주택자, 종합합산토지분, 개별합산토지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각각의 세율은 해당 세금 납부자의 속성과 상황에 따라 정해지며, 일반적으로는 해당 속성에 대한 세법이나 규정에 근거하여 결정됩니다. 이에 따라 각 납세자는 자신에게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구분 3억원 이하 6억원 이하 12억원 이하 50억원 이하 94억원 이하 94억원 초과
1주택자 0.6% 0.8% 1.2% 1.6% 2.2% 3.0%
다주택자 1.2% 1.6% 2.2% 3.6% 5.0% 6.0%
개인기준 15억원 이하 45억원 이하 45억원 초과
종합합산토지 1% 2% 3%
개인기준 200억원 이하 400억원 이하 400억원 초과
별도합산토지 0.5% 0.6% 0.7%
법인기준 3억원 이하 6억원 이하 12억원 이하 50억원 이하 94억원 이하 94억원 초과
1주택 3% 3% 3% 3% 3% 3%
다주택 법인 6% 6% 6% 6% 6% 6%

법인의 종합합산토지분에는 다음과 같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 15억원 이하일 경우 1%, 15억원을 초과하여 45억원 이하인 경우 2%, 4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3%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법인의 별도합산토지분에는 다음과 같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 200억원 이하일 경우 0.5%, 400억원 이하일 경우 0.6%, 4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0.7%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세율은 2021년 이후 큰 변동이 없었으며, 국세청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된 정보에 따르면 현재까지 세율은 이전과 동일하게 유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기간

2023년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일은 6월 1일로 정해져 있으며, 해당 세액을 납부해야 하는 기간은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5일까지입니다.

분할납부가 필요한 경우는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분할납부를 원할 경우, 납부 기간 경과일로부터 6일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이때 250만원은 농특세를 제외한 종합부동산세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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