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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제한법이란?

이자제한법은 경제 안정과 경제적 공정을 실현하기 위해, 이자율의 적정한 상한선을 규정하는 법률을 의미 합니다. 이 법은 주로 개인 간 대출이나 대출 금액을 빌려주는 경우에 적용되며, 과도한 이자 부담을 방지하고 경제적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이자율의 상한선을 설정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개인 간의 금전 거래에서 합리적인 이자율을 조절함으로써 경제적 안정과 공정성을 보장하며 국민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 합니다.

최고이자율

현재로서는 2023년에 최고 이자율이 연 20%로 정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금전대차 계약에서의 최고 이자율은 연 25%를 초과할 수 없도록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전대차 계약에서 이자율은 연 2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규정은 「이자제한법」 시행 이후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런 조치는 고금리 이자율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경제적인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적용 범위

2014년 1월 14일에 이자제한법이 최종 개정되었으며, 이 개정으로 인해 대출 계약에서의 최고이자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연 2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정되었습니다. 이 최고이자율은 대출 계약 체결 시 약정된 이자율을 의미하며, 약정된 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법적으로 무효 처리됩니다. 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임의로 이자를 지불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의 상당금액은 원금에 상환됩니다. 또한, 원금이 완전히 상환된 이후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규정은 대차원금이 10만원 미만인 대차의 이자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금융업 및 대부업 등은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 허가, 등록을 마친 경우에는 이 이자제한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미등록 대부업자에 관해서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4에 따라 이 이자제한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간주이자

이자제한법은 금전의 대차와 관련된 채권자의 수익으로 정의되는 이자에 대해 규정합니다. 이때, 이자의 개념은 예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체당금 등 다양한 명칭으로 표현되는 금전의 대차와 관련하여 채권자가 수취한 금액으로 규정됩니다.

또한, 채무자가 금전대차와 관련하여 금전 지급 의무를 약정한 경우에도, 그 의무의 원인, 근거법령, 내용, 거래상의 일반 원칙 등을 고려하여 해당 의무를 이자로 간주합니다. 이는 해당 의무가 원래 채권자가 부담해야 할 성질을 갖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요약하자면, 이자제한법은 채권자의 이자 수익을 규정하는데, 금전의 대차와 관련된 다양한 명칭으로 표현되는 금전 대차와 관련하여 채권자가 수취한 금액을 이자로 정의 합니다. 게다가, 채무자가 금전 대차와 관련하여 지급 의무를 약정한 경우에도, 해당 의무를 이자로 간주하는데, 이는 원래 채권자가 부담해야 할 성질을 갖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자제한법 변천 과정

이자제한법은 처음으로 1969년에 제정되었으며, 1997년의 외환 위기로 인해 1998년 1월 13일까지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2007년 3월 29일에 다시 제정되어 3개월 후인 2007년 6월 30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에도 이자제한법은 유효하게 시행 중입니다.

적용시점 최고이자율
1962년 01월 15일 ~
1965년 09월 23일
연 20%
1965년 09월 24일 ~
1972년 08월 02일
연 36.5%
1972년 08월 03일 ~
1980년 01월 11일
연 25%
1980년 01월 12일 ~
1983년 12월 15일
연 40%
1983년 12월 16일 ~
1997년 12월 21일
연 25%
1997년 12월 22일 ~
1998년 01월 12일
연 40%
1998년 01월 13일 ~
2007년 06월 29일
폐지(제한 없음)
2007년 06월 30일 ~
2014년 07월 14일
연 30%
2014년 07월 15일 ~
2018년 02월 07일
연 25%
2018년 02월 08일 ~
2021년 07월 06일
연 24%
2021년 07월 07일
(이자제한법 시행령 시행일) ~
연 20%

이자제한법 위반 및 처벌

이자제한법 위반

이자제한법의 제2조 3항에 따르면, 어떤 계약에서도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 부분은 무효로 처리됩니다. 다시 말해, 연 20%를 초과하는 이자는 부당으로 간주되며, 이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 규정은 이자제한법이 공정한 이자율을 유지하고 채무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것 입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요구하는 경우, 채무자는 해당 부분에 대한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자제한법 처벌

채권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법에서 정한 한도를 넘는 이자를 징수하는 경우, 이에 대한 처벌은 이자제한법 제8조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제8조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징역형과 벌금형은 동시에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이자제한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엄격한 처벌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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