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
교육급여는 전국적으로 동일한 지원 기준을 가지고 있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부 입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의 학생들이 해당 대상입니다.
교육급여는 교육활동지원비로 지원되며, 개개인의 자율적인 활용을 위해 제공 됩니다. 최근 교육급여 지원금은 작년(2021년) 대비 약 21.1% 증액되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는 저소득 가구의 교육비 절감과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매 연도 1회 교육활동지원비를 받을 수 있으며,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 비용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교육비 지원
교육비 지원은 시도교육청마다 독자적인 기준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 입니다. 지원하는 항목, 금액, 대상자 선정 기준은 시도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수급자는 교육비 지원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교육급여에서 지원되는 항목은 제외되고, 추가적으로 학교 운영지원비, 급식비(중식),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약 60만원 내외 연간), 인터넷 통신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시도교육청마다 적용되는 기준은 일반적으로 중위소득의 50~80%에 해당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교육급여 수급자가 아닌 학생들도 시도교육청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입학금, 수업료 외에도 학교 운영지원비, 급식비(중식),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약 60만원 내외 연간), 인터넷 통신비 등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 비교
구분 | 교육급여 | 교육비지원 |
주관 | 교육부, 시도교육청 | 시도교육청 |
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2조 |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부터 제60조의 10 |
사업성격 |
국가의 법정 의무지출(권리성 급여*)
* 국민은 관련 법률에 따라, 교육활동을 위해 해당 급여를 국가에 요구할 권리가 있음 |
시도교육청 재량적 예산사업
※ 교육청 예산 상황에 따라 유동적 |
지원대상 | 중위소득 50% 이하 초중고 학생 |
시도교육청별로 다르나, 통상 중위 소득 50 ~ 80%
이하 초중고 학생 (기초수급자, 법정차상위 등 포함) |
지원내용 |
- 교육활동지원비
초: 연 33만 1천원 중: 연 46만 6천원 고: 연 55만 4천원 - 입학금, 수업료 - 교과서비 ※ 입학금·수업료·교과서비는 고등학교 무상교육제외 학교에 다니는 학생 대상으로 실제 지출된 비용 지원 |
시도교육청별로 다름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 교육급여 수급자는 학교운영비만 지원 - 고교 교과서비 - 급식비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연 60만원 내외) - 교육정보화지원 등 (인터넷통신비 등 23만원, PC지원) |

교육급여 신청방법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보호자(학부모 등)와 학생은 해당 지역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나 교육비 원클릭 누리집 ( http://oneclick.moe.go.kr)에서 가능합니다. 다만, 온라인 신청을 할 때에는 학부모의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대상자
교육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의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 입니다. 그러나 교육비 지원은 시·도별로 다양한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해당 지역의 규정을 자세히 확인해야 합니다. 교육비 지원 신청은 학생이 아닌 학부모가 진행하는 제도이며, 법률상으로나 사실상으로도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교육비 온라인 신청은 학부모만 가능한 절차입니다. 따라서 교 육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학부모님께서 온라인 신청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 제출서류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와 같은 필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서류는 해당 행정복지센터에서 제공되며, 신청자는 이를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추가로, 통장사본과 신분증과 같은 서류도 필수적으로 제출되어야 합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의 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 전·월세 거주자 또는 사업장 운영자인 경우: 주택 및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의 대출을 받은 사람인 경우: 대출금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국민기초생활수급자(교육급여 수급자) 및 한부모 가족 보호 대상자인 경우: 교육비 신청 시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서류들을 정확히 준비하여 제출함으로써 교육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
교육급여와 교육비는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이나 모바일을 통해 교육급여 신청이 가능하며, 교육급여 신청 기간을 놓쳐도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육비 신청 이후에는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정하고, 해당 결과는 학교로 통보됩니다.
학교는 시군구로부터 통보받은 소득인정액을 확인하여 교육비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지원 여부를 통보합니다. 학생들은 이를 통해 교육비를 부담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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