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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가입 조건

주택연금에 가입하기 위한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본인 또는 배우자의 나이가 5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택은 임차 중이 아닌 직접 거주 중인 주택을 담보로 제공해야 합니다.


주택은 공시가격이 9억 이하인 단독주택, 공동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이어야 합니다.


보유한 주택의 수가 1채여야 합니다.


만약 위의 네 가지 조건에 해당한다면, 국가가 보증하는 주택연금에 가입하여 매월 연금 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사망할 때까지 노후생활 자금 으로 지원되며, 최고 가입 가능 나이 제한이 없으므로 본인이나 배우자 중 한 명만 55세 이상이라면 가입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치매와 같은 인지능력 장애가 있는 경우에도 성년후견 제도를 통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치매를 앓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연금 가입이 어려울 수 있으나, 성년 및 한정후견인(자녀)의 동의를 통해 주택연금에 가입하여 치매 간병비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주택연금 가입 방법

주택연금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한국주택금융공사와의 전화 상담을 통해서만 가능 하기 때문에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가입 절차는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1.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전화상담을 진행합니다. (전화번호: 1688-8114)
  2. 가입자 요건에 대한 심사와 현장방문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이때, 담보주택의 가격을 평가합니다.
  3. 보충약정과 담보설정을 진행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약정서를 작성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합니다.
  4. 보증서가 발급됩니다.
  5. 발급된 보증서를 기반으로 금융기관과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대출을 실행합니다.

이러한 순서를 따라 진행하여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는 주택연금 가입 신청서와 필요서류에 대해 안내를 제공해주며, 상담 이후에는 직접 실사를 통해 담보주택의 가격을 평가하고 매월 받게 될 연금을 계산합니다. 연금 조건이 확정되면 보증서가 발급되며, 이를 기반으로 금융기관과 대출약정을 체결하여 매월 주택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 전화상담은 1688-8114 로 국번 없이 전화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

주택연금의 수령액은 가입자의 연령과 주택가격에 따라 다르며, 수령 방식과 우대지급 대상 여부에 따라도 달라집니다.

주택연금은 중간에 일정한 금액을 인출할 수 있는 상품으로 가입 시 수령액이 감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종신지급이 아닌 확정기간 방식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초기에 많은 금액을 수령하고 나중에는 적은 금액을 받는 초기 증액형, 매월 동일한 금액을 수령하는 정액형, 초기에 정액형보다 많이 받고 3년마다 일정하게 증가하는 금액을 수령하는 정기증가형 등 다양한 방식 으로 주택연금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정확한 주택연금 수령액을 계산하고 싶다면 주택연금 계산기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계산기를 사용하면 정확한 개인의 주택연금 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상 수령액을 넘어서 실제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계산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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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가입 장점 & 단점

주택연금 가입의 장점과 단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택연금의 장점

국가가 보증하기 때문에 연금 수령에 대한 안정성이 보장됩니다.


주택연금 수령자가 오래 생존하여 연금 정산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받아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고, 사망 시 나머지 금액을 상속인에게 지급합니다.


세제 혜택으로 재산세나 등록면허세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해도 연금 수령이 보장됩니다.


주택 가치 하락에 따른 연금 수령액의 감소가 없습니다.


주택연금으로 담보된 주택은 재산으로 인정되지 않고 부채로 인정되기 때문에 재산 점수가 낮아져 건강보험료가 감소합니다.


연금 수령액은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아 세금 및 건강보험료에서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의 단점

주택 가치 상승에 따른 연금 수령액의 증가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주택연금 가입 시 공시가격의 1.5%에 해당하는 보증료가 발생합니다.


연금 수령액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주택연금을 해지하는 경우, 받았던 연금 및 이자를 반환해야 하며, 3년 동안 재가입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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