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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란?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저소득 청년들을 위한 특별 대책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정부의 제도 입니다. 올해에는 작년에 비해 정부의 지원금 예산이 크게 증가하고, 지원 대상자도 10.4만 명에서 17.1만 명으로 약 70% 확대되어 더 많은 청년들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저소득 청년들도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고 자산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혜택 및 지원내용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매월 10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의 선택적인 납입으로 가입자의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정부로부터 매월 10만 원 또는 30만 원의 추가 적립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 입니다. 이에 더불어 적립 기간 동안 쌓이는 이자까지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은 자신의 경제적 안정과 미래를 위한 자산 형성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지원내용
2023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수급자, 차상위 이하) 100% 이하(수급자, 차상위 초과)
본인 납입금 월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자유롭게 납입
정부 지원금 월 30만 원 월 10만 원
만기 후 수령액 (월 10만 원 납입 기준) 1,440만 원 + 이자 720만 원 + 이자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조건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개인 단위로 신청 가능하므로 동일 가구 내 인원 제한은 없습니다. 그러나 가입을 위해서는 연령 기준, 소득 기준, 가구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차상위 이하 청년은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에 해당하는 청년으로,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의 나이 조건을 만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차상위 초과 청년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에 해당하는 청년으로,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나이 조건을 만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들은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를 통해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자격 요건과 소득 조사 등을 통해 신청인에게 70일 이내에 결과가 통보됩니다. 자격 요건을 충족한다는 통보를 받으면 적금 계좌를 개설하고, 10만 원 이상을 불입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오프라인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제출하면 접수가 완료되며, 결과는 마찬가지로 70일 이내에 알려집니다.

제출해야 할 서류는 주로 소득증빙을 위한 필수 서류입니다. 또한, 장애인, 한부모, 북한이탈 주민 등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은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 미비 시 별도의 보완 요청이 없으며, 제출 기한을 지키지 않을 경우 해당 항목은 최저점이 적용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기간

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정책은 발표되었지만 구체적인 모집 기간은 아직 공지되지 않았습니다. 이전 해의 경우 7월 18일부터 8월 5일까지 약 3주간 신청이 받아졌으므로, 이번 해에도 7월부터 8월 사이에 모집이 예상 됩니다.

하지만 이번 연도에는 청년도약계좌는 6월에 출시될 예정이므로, 두 상품이 비슷한 시기에 출시되어 청년들이 가입에 부담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기간이 약간 미뤄질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확한 모집 기간은 공지되는 대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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