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희망타운이란?
신용부부 수요를 반영하여 건설하고 전량을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을 말합니다.

공급대상 및 전용면적
1) 공급대상 :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정
2) 전용면적 :
전용 60㎡이하
특징
1) 특화설계 - 안전하고 쾌적한 친환경 주거환경 조성
(1) 신혼부부 맞춤형 설계 반영
- 어린이집, 실내놀이터 등 육아시설 확충
- 통학길 특화 및 수납공간 강화
(2) 스마트홈 기술 적용
- 미세먼지 저감, 에너지 절감 및 화재·범죄예방 등
2) 주택유형
- 공공분양형으로 공급
- 주택 일부 장기임대주택으로 혼합공급 - 신혼부부의 자금 여건에 맞는 주택유형 선택 가능
3) 자금부담
- (분양형) 연1.3% 고정금리로 최장 30년간 집값의 70%까지 지원
- (임대형) 최저 연 1.2%로 최장 10년간 임차보증금의 80%까지 지원(버팀목 전세자금대출)

4) 좋은 입지
- 기존택지 활용 및 신규택지 개발을 통해 교통이 편리하고 주거여건이 좋은 도심 내외에 공급
입주자격(분양형)
1) 입주기준 :
공고일부터 입주할 때까지 무주택 세대구성원 일 것
2) 입주자저축 :
가입 6개월 경과, 납입인정횟수 6회 이상 (청약저축 포함)
3) 소득기준 :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
(배우자 소득 있을시 140% 이하)
4) 총자산기준 :
341백만원 이하(2022년도 적용 기준)
5) 전용 모기지 가입기준
- 공급받은 주택가격이 총자산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 입주전까지 '신혼희망타운 전용 모기지'에 주택가격의 최소 30% 이상 가입
입주자 선정방식(분양형)
1) 1단계(30%)
- 혼인 2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및 2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에게 가점제로 우선공급
*가점항목
(1) 가구소득
(2) 해당 지역(시·도) 연속 거주기간
(3) 입주자저축 납입인정 횟수
2) 2단계(70%)
- 1단계 낙첨자, 혼인 2~7년 이내 신혼부부 및 3~6세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에게 가점제로 공급
*가점항목
(1) 미성년자수
(2) 무주택기간
(3) 해당 지역(시·도) 연속 거주기간
(4) 입주자저축 납입인정 횟수